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31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 (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고의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 기사와 탑승 중이던 환자의 가족은 위급환자가 탑승중이라며 양해를 구했으나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잡아두었다...
응급 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말하는 응급차 기사에게 택시기사가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