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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식비지원은 주말동안 외식하는 비용을 회차에 따라서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국민외식비 지원 내용과 신청,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외식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행사의 하나인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외식비 지원'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5회 이용하고 회당 2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여섯번째 외식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으로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국민외식비 지원' 이 가능한 카드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 있다. 카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게 아닌 사전 응모한 사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외식비 내용
일시: 8월14일~11월30일까지(해당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내용: 매주 금요일 오후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체에서 매회 2만원 이상 결제할경우 6번째 외식시 1만원의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환급 함
대상: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개인회원이 미리 신청한 후 카드결제시 적용
국민외식비 지원 신청 방법
국민외식비지원은 카드결제시에만 해당하고 카드사에서 사전에 미리 신청 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준비된 예산 조기 소신시 조기 마감된다.
- 개인회원만 가능, 법인카드 제외
-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환급
- 예산 조기 소진시 기간이 남더라도 조기 종료
- 외식 6회마다 1만원 환급, 1인당 최대 17만원 까지 환급
주의사항
1카드사마다 1일 2회만 적용. (가족카드의경우 본인회원 카운트에 합산)
1회 2만원 이상의 결제만 카운트 됨.
한 카드사에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사 통합으로 계산.
한 카드사에 카드가 여러장 있다고해도 한 카드사에선 통합되어 횟수가 매겨지니 참고하세요
배달어플로 결제할 때도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내에서 결제는 안되고 '만나서 결제하기'를 통해 현장결제를 해야 회수에 포함된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은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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