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 벌금 300만원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268176&sid1=001 [속보]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동아닷컴 ▶ 네이버 홈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트롯가수 응원은 '트롯픽'에서 / 집 볼 때 쓰는 메모장 '집보장' ⓒ 동아일보 news.naver.com
정치이야기
2020. 2. 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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