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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 벌금 300만원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268176&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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