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정부가 주택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인 거 같긴 한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 법에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라는 3개의 틀을 가진다. 첫 번째 항목인 '전월세 신고제'는 탈세를 막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시킨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최소 4년에서 6년 8년에 무한연장까지 고려중이다. 무한 연장이 된다면 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