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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인 거 같긴 한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 법에는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라는 3개의 틀을 가진다. 첫 번째 항목인 '전월세 신고제'는 탈세를 막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시킨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최소 4년에서 6년 8년에 무한연장까지 고려중이다. 무한 연장이 된다면 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는 그 집에 대한 계약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집값을 올려 쫓아내려고 해도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많은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에 임대인들은
법안 통과 전에 미리 올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정부는 '임대차 3 법'의 소급적용을 카드로 꺼냈다.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된 대처라고 생각된다면 여기까지만 글을 읽거나 다 읽어보고 댓글을 통해 나에게 가르침을 주면 좋겠다.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과 더불어 나온 카드는 바로 '임대차 5 법'이라 불리는 정책인데 임대 적정가를 정부에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대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이러는 건 공산국가와 다르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다. 아직 발의 단계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요약.
1. 정부: 다주택자 세금 올릴 거임
2. 건물주: 전월세 가격 올려야지(문제 발생)
3. 정부: 임대차 3 법으로 막을 거임ㅋㅋ
4. 건물주: 5%씩 꼬박꼬박 계속 올려야겠네?
5. 정부: 응?ㅋㅋ 적정 임대료도 우리가 정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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