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형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를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해 "많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주빈(24)의 범행의 중대성과 해당 범행이 야기한 사회적 해악,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24)은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될 당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언론..
사회이야기
2020. 11.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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