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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를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많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주빈(24)의 범행의 중대성과 해당 범행이 야기한 사회적 해악,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24)은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될 당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침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조주빈(24)의 주요 혐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후 이를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한 것(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이다.

 

조주빈(24)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신분증 사진을 확보한 후 지인들에게 이를 유출한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번 재판에서 조주빈(24)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다. 15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다른 이에게 성폭행을 교사한 혐의(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 원, 3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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