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내용 정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 현행법은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에는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박사', '갓갓' 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N번방' 같은..
사회이야기
2020. 5.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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