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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
현행법은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에는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박사', '갓갓' 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N번방' 같은 채팅방에 가담을 한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N번방'으로 부터 파생된 이 법은 기존 N번방 회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N번방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은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기존 기준 연령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상향 됐다. 단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 더불어 강간, 유사 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모의,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의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이상의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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