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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알아보기 아래 링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재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이사 가는 집에서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한다. 전체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이 안되고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2,700만 원 정도가 한계이다. 너무 잘 벌어도 또는 너무 못 벌어도 안된다.
금리는 2.1~2.9 정도 나온다. 우대조건이 없으면 2.7~2.9 사이가 많이 나온다. 보통 우리은행에서 많이 취급하지만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도 취급한다.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 or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 대출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나오고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000 이하, 중소기업 청년은 연봉 3,6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금리는 1.2~부터 나오는데 거의 1%대로 현재 전세자금 대출 중에 거 가장 저렴한 이자를 자랑한다.
일반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 공단 보증서}
전체 금액의 80% (일반주택, 민영임대) 전체 금액의 90% (LH SH 공공임대)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집단대출로 진행할 때는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백수라도 가능하다.
개별 대출 시에는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같이 서류상으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한다. (연소득 x 3.5~ 4.0 정도)가 대출한도라고 보면 된다.
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면 충분하고 은행에 따라서 등급별로 가기도 하고 1~6등급까지 금리가 동일한 곳도 있다.
지난 9.13 대책 때문에 1 주택이면 주택 금액이 9억이 넘거나 연봉 1억이 넘으면 안 되고 2 주택자의 경우 무조건 안된다. 1 주택인데 주택 금액이 싸고 연봉이 1억 넘지 않으면 무주택자랑 똑같이 취급한다.
제일 흔한 대출이며 주택금융 공단 보증서를 끊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보증료를 내야 한다. 보통 대출금액의 90%의 0.15% 정도가 1년 치 보증료이다.
최대한도는 2억 2천으로 3억짜리 전셋집을 구할 경우 80%를 다 대출받지 못한다.
우량 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
다른 조건은 일반대출과 비슷하다 보면 되고 증빙소득이 없으면 카드 사용내역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추정 소득을 잡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1년간 카드를 1,000만 원 썼다고 하면 곱하기 10 해서 1억 정도가 대출한도라고 보면 된다.
주택금융 공단 보증서가 아닌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끊는데 이게 보증료가 비싸다 보니 은행에서 대신 내준다. 그러면서 금리가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0.3~0.5% 정도 높다.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5억까지 가능하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달라진다.
안심 전세대출{도시 보증 공사}
흔히 허그라고 부르는 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서를 끊는 건데전세금 안심보험과 연계되어 있어서 보증료가 조금 비싼 편이다. 하지만 따로 전세금 안심보험을 안 들어도 되므로 전세 안심보험을 따로 가입할 사람은 이게 편하고 저렴하다.
무소득도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가장 많다. 보증금의 80%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90% 최대 4억 5천까지 가능하다.
단, 취급하는 은행이 별로 없다.
마무리
월세 그만 살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 사는 게 좋다. 너무 욕심내서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대출금이 늘어나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높아지니까 적정선에서 협의 보고 원룸 월세 값으로 투룸 산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알아보기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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