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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이 특이하여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명이란 무엇이고 개명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명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이란 그 사람을 나타내며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개인의 임의대로 이름을 바꿀수 있다면 사회의 혼란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다. 

 

개명신청 장소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개명사유

  1.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아 개명을 원하는 경우
  2.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대된 경우
  3. 성명철학상 이름이 좋지 않을 경우
  4.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일 경우
  5. 금친족 등에 동명자가 있는 경우
  6. 성명 발음이 힘든 경우
  7. 이름중의 글자가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번한 경우
  8. 외국인 귀화자가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9.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10. 이름이 너무 흔한 경우
  11.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인명용 한자로 바꾸려는 경우
  12.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이상으로 개명이란 무엇이고 개명신청 장소, 개명신청 사유에 대해 알아봤으며 개명을 신청하기 전에 개명 사유를 충족하는지 잘 알아보고 신청하되 사회의 혼란이 올 수 있다면 개명을 한번 고려해보는게 어떤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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