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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 먼저 읽으면 좋은 글
2020/03/25 - [정보] - 초보운전자들이 꼭 봐야 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
가입 안 하면 손해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안 낸다면 오히려 상점을 받을 수가 있다. 경찰청에서 등록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인데 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 교통민원 24>
운전 경력 인정자 등록
자동차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그래서 가입 경력이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은 보험료가 비쌀수 밖에 없다. 보험료를 낮게 하고 싶다면 미리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방법은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가족 한정으로 돌리고, 경력 인정자에 본인을 등록하면 된다.
그럼 나중에 차를 구매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돼 좀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차량이 2대 이상이면 동일증권이 유리하다.
동일증권이란, 본인 소유 2대 이상의 차량을 같은 보험사로 보험종료일까지 맞춰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할증률이 2대에 나뉘어 할당되기 때문에 할증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를들어 본인 소유 A와 B차량을 각각 보험사로 가입을 하면 A차량이 사고 나서 할증이 된다면 B차량도 동일한 할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일 증권으로 묶는다면 두 차량이 20%의 할증을 나눠 갖기 때문에 A, B 각각 10%의 할증을 받는다. 본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중이라면 무조건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하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내 차량을 다른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임시운전자 특약을 신청하면 된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으로 1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가입일의 24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가입을 해야한다. 당일에 가입하더라도 당일은 보장이 안되니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환입 제도를 이용해보자.
환입 제도란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 처리했던 사고가 없던 것으로 처리가 된다. 환입을 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다면 보험금은 받겠지만, 사고이력으로 인해 다음 해에는 할인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보험 처리를 했는데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 갱신 시 할증된 보험료를 잘 따져보고 환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처리를 할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더라도 보험료 할인이 정지되면 적용률을 높게 받는 사람은 사고 보험 처리할때 잘 알아보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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