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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을 통해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했다면 일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흔히 부동산 복비라고도 부르는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초과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로 수수료 요율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위의 요율표 대로 수수료 계산을 한다.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 분의 6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 분의 5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 분의 4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 분의 5 (0.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 분의 6 (0.6%) | ||
15억원 이상 | 1천 분의 7 (0.7%)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 분의 5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 분의 4 (0.4%) | 3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 분의 3 (0.3%)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 분의 4 (0.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 분의 5 (0.5%) | ||
15억원 이상 | 1천 분의 6 (0.6%)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액을 넘길 수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매매가격
- 교환: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분양권: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
ex)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5만원 주택의 거래가액
1. 1,000만 + 25만 * 100 = 3,500만원
2. 5000만원 미만
3. 1,000만 + 25만 * 70 = 2,750만원
4. 2,750만의 0.6% = 16만 5천원
5. 한도액 25만원을 넘지 않으니 중개수수료는 16만 5천원
※ 부가세 별도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요율 결정 및 거래대금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 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 분의 5 (0.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 분의 4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 분의 9 이내 (0.9%) |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 분의 9 이내 (0.9%) |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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