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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스마트폰, 지갑, 가방 등등 실수로 물건을 놓고 내리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택시에 놓고 내린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결제 영수증이 있을 때
택시 영수증에는 결제시간, 택시 사업자,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다. 적혀진 연락처를 통해 기사님께 전화를 드린후 놓고 내린 물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된다. 물건이 있는 경우 대부분 가져다 주시는데 이때 그냥 물건만 받지 말고 약간의 사례금과 왕복 택시 비용 등으로 보답하는 것이 좋다.
▶ 전자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티머니 등) 한 경우
1644-1188로 전화 > 카드 번호 입력 후 승인 내역을 조회 하면 결제 택시 차량번호와 기사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 1.2에 속하지 않은 경우
현금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아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지역별 택배 분실물 센터에 연락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지역 | 일반(법인) 택시 |
서울 택시 조합 | 02-2033-9200 |
부산 택시 조합 | 051-462-4651 |
경기 택시 조합 | 031-255-7881 |
인천 택시 조합 | 032-466-5101 |
대구 택시 조합 | 053-765-4111 |
광주 택시 조합 | 062-676-8031 |
대전 택시 조합 | 042-527-1241 |
울산 택시 조합 | 052-274-9998 |
강원 택시 조합 | 033-253-4244 |
충북 택시 조합 | 043-252-5701 |
충남 택시 조합 | 041-853-4841 |
경북 택시 조합 | 053-742-6528 |
경남 택시 조합 | 055-288-3311 |
전북 택시 조합 | 063-254-1443 |
전남 택시 조합 | 063-673-2922 |
제주 택시 조합 | 064-722-0274 |
택시회사 분실물센터에서 7일 동안 분실물을 보관하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물을 경찰서로 제출한다. 잃어버린지 7일이 경과 했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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