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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당 까페 등 요식업에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는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이다. 현재 일을 하지 않아도 요식업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할 때도 필요로 한다. 조리사 뿐만 아니라 서빙, 배달도 포함이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절차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온라인 민원 서비스 ▷ 제증명 발급
3.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동의
-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확인
-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아이핀 본인 확인
- 디지털 원패트 본인확인
- 핸드폰 본인확인
4. 신청 및 발급 내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 검사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 일반건강진단서(국문,영문),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
■ 진행 불가 사유
- 1. 포털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포털 환경 설정 방법> 참고.
- 2. 입력정보(이름, 주민번호)와 인증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확인 후에도 같다면 다른 인증수단으로 이용
- 3. 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의료원) 방문기록이 없습니다.
- 일반 병원이 아닌 보건기관 이용자들만 사용 가능
- ※ 위 사항 확인 후에도 진행이 안되면 방문했던 보건기관에 연락하여 등록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의 확인 요청
- ※ 제증명 발급 시 조회 내용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센터(상담센터)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객센터(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232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재발급 받아야 함.
- 단체급식 관련 일에 종사할 경우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구분 | 유효기간 |
일반 요식업 종사자(서빙, 배달 포함) 단, 완제품 배달(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제외 |
1년 |
단체급식관련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 보건증 발급기간(처리기간) : 검사일 기준 5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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