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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채우면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한다.


즉,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
  2. 결근 없이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3. 1주일 간 근로관례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개근했다면 1주일을 초과한 날(8일 째 되는 날) 근로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함.

월급제/연봉제 직원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적용 예외 경우 (못받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노사 간 협의하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3. 4주 동안 평균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 일주일 간 소정 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5.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 개근을 해야 하나 지각/조퇴를 한 경우
  6.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의 목적을 고려하고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일용근로자라 해도 주유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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