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를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해 "많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주빈(24)의 범행의 중대성과 해당 범행이 야기한 사회적 해악,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24)은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될 당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언론..
박사 조주빈의 동영상 편집과 소라넷 형태의 사이트를 통해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했던 남경읍 (29세)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1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남경읍 얼굴을 기자단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 측은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본명과 나이, 얼굴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후 관련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전했다. 남경읍은 사이버수사대의 인도하에 잠시간 기자들에게 얼굴을 보이며 질의시간을 가졌으며 취재진들이 "박사방 가담혐의를 인정하는가"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엿다. 또 "박사방 동영상 피해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 대답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