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3분전 업데이트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3분전 업데이트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446)
    • 메뉴판 (2)
    • 사회이야기 (48)
    • 정치이야기 (37)
    • 재밌는이야기 (95)
    • 정보 (196)
    • 탈모이야기 (7)
    • 무료배포 (13)
    • 우한폐렴 (36)
  • 방명록

소급반대 (1)
정부가 임대료를 정한다고? 임대차 3법 소급과 임대차 5법.

정부가 주택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인 거 같긴 한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 법에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라는 3개의 틀을 가진다. 첫 번째 항목인 '전월세 신고제'는 탈세를 막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시킨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최소 4년에서 6년 8년에 무한연장까지 고려중이다. 무한 연장이 된다면 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회이야기 2020. 7. 14. 16:4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