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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1)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검토, 인권 침해 아닌가?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가 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4월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시 거짓을 말하거나 자가 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하게 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자가 격리자들은 위치추적 앱을 통한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무단외출을 감행하는 등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18101&memberNo=21959512&vType=VERTICAL “총 137명…” 자가격리 중 ..

사회이야기 2020. 4. 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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