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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가 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4월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시 거짓을 말하거나 자가 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하게 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자가 격리자들은 위치추적 앱을 통한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무단외출을 감행하는 등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18101&memberNo=21959512&vType=VERTICAL

 

“총 137명…” 자가격리 중 폰 두고 무단이탈 잇달아 발생

[BY 위키트리 WIKITREE] 정부가 처벌 조항을 더 강화했다 지자체와 경찰의 불시점검 전국으로 확대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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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한다.​

 


인권침해 아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도입했을 경우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부분이다. 자가 격리자가 범죄자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위치를 통제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경우 해외입국자 전원에게 2주 동안 위치추적용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한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6/202004060387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자가격리 전자팔찌 홍콩은 이미 시행, 대만은 검토

정부가 ‘인권 침해’ 논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자가격리자의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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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서러운데 강제로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침해로 볼 수 있겠지만, 정부는 대상자의 착용 여부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크게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자가격리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배려와 인내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전자팔찌의 도입으로 확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일종의 '낙인'이 찍힐지도 모르는 전자팔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코로나 19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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