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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타다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타다 금지법' 통과에 타다 "서비스 곧 중단"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화했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곧 '베이직 서비스'를 중한단하고 밝혔다. 우선 '타다'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타다 금지법'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타다'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VCNC에서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호출하면 소비자의 위치까지 찾아가 목적지 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다. '콜택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에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단거리 영업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타다 금지법

2019년 5월 15일 개인택시 운송조사업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광화문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 70대 개인 택시 기사가 분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타다 금지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쏘카 대표 이재웅 입장문 전문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 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참담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지지해 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타다


소비자는 매일 매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한다. 같은 가격이라면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당연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막는다는게 조금 의아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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