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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청원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구하라 법 청원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세월호 사고 때를 예로 들 수 있다.
구하라 법 청원.
2019년 11월 24일 카라의 전 멤버 故 구하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다. 이후 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문제로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된다. 자식이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두 남매의 친권을 포기하고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다 故 구하라의 죽음 이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세월호 사고 당시 평소 연락도 안되던 친모가 찾아와 자신이 엄마라며 보상금을 받아간 사례를 들 수 있다.
현행법으로 보는 상속 순위.
1.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현행법상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다. 이로 인해 故 구하라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에게 반반 상속이 되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친모에게 상속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오빠의 입장이다.
가족이라 할 지라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유 이외에는 상속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법 개정을 위해 '구하라 법'이라는 이름으로 故 구하라의 오빠가 국민청원을 올린 상황이다.
돈이 뭐길래....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수 없다. 구하라 법의 청원의 이유에 대해 알아봤고 아래 청원 링크를 첨부하며 글을 마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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