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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및 계산식 정리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 인상안을, 경영계는 최저시급 삭감안을 제시했다. 결과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 최저시급, 임금은?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주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되며 이를 기본급으로 한다면 12개월 간 근로한 연봉의 금액은 2186만 9760원이다. 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시간 외 근로 수당 계산 방법.
최저임금 기준 시간 외에 속하는 연장,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통상 최저시급의 1.5배인 1만3080원을 시간당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시간을 더 연장하여 근로하였다면 (8720 x 1.5 x 20 =261,600) 261,6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참고로 야간수당은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 PC방 등의 아르바이트인 경우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그 외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상시직 인원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는 급여이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최저시급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개근하여 근무하면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한다. 만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 기준 69,7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 4주간 결근 없이 근로하였다면 주휴 수당으로 279,040원을 지급받게 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8,720(최저시급) X 8(시간) = 69,760원이 주휴수당이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 근로시간/주 40시간 * 시급(8,720)
예를 들어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5/40)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미리 알고 힘들게 번 돈 떼먹히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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