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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사항 알아보기

매해 1월 직장인들에게 또 한번의 세금이 될지 아니면 또한번의 월급이 될지 결정짓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기간 다가오니까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일정 세율만큼 미리 제한 뒤에 급여를 받게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나의소득 대비 납부해야하는 세금 차이를 비교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차액만큼 더 납부해야한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3월 10일이다. 아직 여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국세청에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기간이므로 회사에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 및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는 미리 제출해야한다.

 

보통 2월 급여분을 받기 전까지 신청하지만 회사마다 급여일의 차이가 있으니 회사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다. 

  • 신한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제제외
  • 중고시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보통 신용카드는 15% ,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였지만, 3월은 무려 두배로 소득공제율이 늘어나고,

4~7월 사용분은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

●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위처럼 자주찾는 메뉴에 '편리한 연말정산' 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 날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추가로 서비스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가능하다. 조회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빠짐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 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8시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이용시간을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로 변경했다.

 

추가로 올해부턴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의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의 조회가 가능해진다.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 이용가능하다.

공제신고서는 5월 31일, 간편제출하기는 3월 19일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5월 31일, 맞벌이 절세 안내는 5월 31일에

서비스가 종료되니 늦기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자료조회(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작성하기,제출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은 할때마다 어렵지만 스스로 하나하나 잘 챙겨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귀찮아도 잘 챙겨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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