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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특별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다. 물론 공무원도 이런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공무원 설 명절휴가비는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그전까지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2023년 공무원들의 명절 휴가비는 얼마고 언제 지급하는지, 그리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명절휴가비 지급금액
현재 받고 있는 월 급여의 60%를 지급 받는다. 이제 막 9급 공무원이 되었다면 2023년도 월 월급여인 1,770,800원의 60%인 1,062,480원을 명절휴가비로 지급받는다.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공무원의 월급일은 종사하고 있는 기관마다 다르다. 명절 휴가비는 보통 월급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월급일에 함께 받을 수도 있고 별도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 휴가비를 받기 전 신규채용, 퇴직, 승진, 진급등과 같은 발령이 있을 시에는 명절(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한다.
2023년 설날 기준 공무원 명절 휴가비
- 1월 22일 이전 신규 채용의 경우 지급.
- 1월 22일 이전 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 지급.
- 1월 23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않음.
- 1월 23일 이후 퇴직자는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1월 22일 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 호봉의 월급 기준으로 지급.
- 1월 23일 이후의 승진자는 승진되기 전의 계급, 호봉의 월급 기준으로 지급.
2023년 추석 기준 공무원 명절 휴가비
- 9월 29일 이전 신규 채용의 경우 지급.
- 9월 29일 이전 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 지급.
- 9월 30일 이후의 신규 채용자는 지급하지 않음.
- 9월 30일 이후의 퇴직자는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9월 29일 이전의 승진자는 승진된 계급, 호봉 월급 기준으로 지급.
- 9월 30일 이후의 승진자는 승진되기 전의 계급, 호봉 월급 기준으로 지급.
명절휴가비 지급 제외 대상
-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음.
- 출산 휴가 중에는 지급하지만 육아 휴직 중에는 지급하지 않음.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지위해제, 강등· 정직 기간에 지급 기준일이 포함된 경우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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