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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서울에서 사업 중인 매출 2억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존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지원금액은 월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 긴급 생활비'와는 중복 지급되지만, '서울 제조업 긴급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1.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총 140만 원)
※ ‘서울 제조업 긴급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20. 5.25.(월) ~ 2020. 6.30.(화), 36일간
※ 유관기관 협의 및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약 41만 개소 서울시 자영업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
4. 지원 자격조건
①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20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2019년 연매출 1억 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 없이 지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홈페이지 : http://smallbusiness.seoul.go.kr (5.25 오픈 예정)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5. 제외대상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대상자
표준 산업 분류 | 지원 제한 업종 |
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416 및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입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 ‘(서울시) 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및 ‘(서울시) 제조업체 사업비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 간 : 2020.5.25.(월) ~ 2020.6.30.(화), <5부제>
▶ 방 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접속(5.25 오픈)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 방문 신청
▶ 기 간 : 2020.6.15.(월) ~ 2020.6.30.(화), <10부제>
▶ 방 법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6월15일(월) | 6월16일(화) | 6월17일(수) | 6월18일(목) | 6월19일(금) |
0 | 1 | 2 | 3 | 4 |
6월22일(월) | 6월23일(화) | 6월24일(수) | 6월25일(목) | 6월26일(금) |
5 | 6 | 7 | 8 | 9 |
6월29일(월) | 6월30일(화) | |||
모두가능 |
※ 토·일 방문신청 불가
7. 구비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
2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서 | 서식1 |
3 |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서식2 |
4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서식3 |
5 | 사업자등록증 | |
6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수사업자에 한함) | |
7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법인일경우 법인의 통장) |
▷ 2, 3, 4번 신청서식 파일
8.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 1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2차 지급은 신청 익월 넷째 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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