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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서울에서 사업 중인 매출 2억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존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지원금액은 월 7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 긴급 생활비'와는 중복 지급되지만, '서울 제조업 긴급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1.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총 140만 원)

※ ‘서울 제조업 긴급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2. 신청기간

 2020. 5.25.(월) ~ 2020. 6.30.(화), 36일간

※ 유관기관 협의 및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약 41만 개소 서울시 자영업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


4. 지원 자격조건

①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 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20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2019년 연매출 1억 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 없이 지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홈페이지 : http://smallbusiness.seoul.go.kr (5.25 오픈 예정)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5. 제외대상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대상자

표준 산업 분류 지원 제한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입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서울시) 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및 ‘(서울시) 제조업체 사업비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 간 : 2020.5.25.(월) ~ 2020.6.30.(화), <5부제>

 방 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접속(5.25 오픈)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방문 신청

 기 간 : 2020.6.15.(월) ~ 2020.6.30.(화), <10부제>​

 방 법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6월15일(월) 6월16일(화) 6월17일(수) 6월18일(목) 6월19일(금)
0 1 2 3 4
6월22일(월) 6월23일(화) 6월24일(수) 6월25일(목) 6월26일(금)
5 6 7 8 9
6월29일(월) 6월30일(화)      
모두가능      

※ 토·일 방문신청 불가

 

붙임2.+자치구별+방문+접수처+및+문의처.hwp
0.02MB


7.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2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서 서식1
3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서식2
4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서식3
5 사업자등록증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수사업자에 한함)  
7 통장사본(대표자 명의,법인일경우 법인의 통장)  

 2, 3, 4번 신청서식 파일

 

자영업자생존자금_신청서류.hwp
0.02MB


8. 지급방법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 1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2차 지급은 신청 익월 넷째 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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