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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시기 정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9.23(수)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SNS를 통해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온라인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을 받는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원하기로 한다.

새희망자금_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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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일반업종

-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 ’19. 이전 창업 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0. 창업 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한다.

-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신속지급 (9월 24일~) *추석 전 지급

확보된 1차 DB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원(특별피해업종 일부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 국세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 업종에 한함

* 집합금지(4개업종, 39,753개)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영업제한(3개업종, 216,510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우선 집행

*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

- 비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집합금지 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가능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200만원, 1.5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3%)

* 집합금지(2개 업종, 14,835개) : 노래연습장(9,707개), 단란주점(5,128개)

- 기타 특별피해업종

일반업종 DB에서 국세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 특별피해업종에 100만원 우선 지급한다.

- 추후 지자체 통한 목록 보완, 또는 확인 거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급

추석 이후 지급

추석전에 100만원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 1차 DB 미확정 특별피해업종(23만개, 추정) 대상

- 2차 DB: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확보, 2차 DB구축

확인지급 (10월 중)

증빙이 필요, 지자체・소진공 확인 후 지급한다. 급 대상으로는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로 한다.

온라인 접수(10월중)를 원칙으로 한다.

- 접수: 전용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 일정·절차: 추후 안내


신청·조회시스템 구축

아래사이트바로가기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 또는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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