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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급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이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천억원이 편성되었고,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로 하며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로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 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추가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내일 키움 일자리'는 2개월간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중위소득 75%이다. 중위소득 75%를 계산하고 싶다면 e 나라지표에 접속해서 확인가능하다.
2020년 4인가족에 대한 금액이 4,749,174원이다. 75%이니 4,749,174원 x 75%를 하면 3,561,881원이 나온다.
가구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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