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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공사중임 2020. 9. 10. 18:17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하자.


4차 추경예산안 발표

금일 오전 10시 30분경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화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그리고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총규모는 4차 추경 7조 8000억 원과 방역, 경기 보강 4조 6000억 원을 합쳐 총 12조 4000억 원 정도의 규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과 계층에게 집중해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성격을 지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에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핵심 대상이다. 전체 추경예산의 절반 정도인 3조 8000억 원이 투입되어 총 377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하며, 3조 8000억 원 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각각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영업중지된 PC방, 학원, 독서실 같은 집합 금지업종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되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한 업종1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업체의 매출 감소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전해진다. 또한 코로나가 재확산 한 이후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연 매출 4억 원 이하 점포)100만 원씩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갈 예정이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지난 6월 말 종료된 착한 임대인 제도가 부활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추후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고용안정

정부는 이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여전히 고용 위기인 상황 속에서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119만 개 일자리를 지키겠다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연장 지원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이며, 1차 추경 때에 시행된 것처럼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기존 50만 명에 20만 명을 추가한 70만 명이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24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면서 졸업한 지 2년이 안되는 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중위 50 ~ 75%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한다.


비대면 활동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다.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원계획을 밝혔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시키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만 7세 미만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추가로 기존의 지급 인원 외에 추가로 532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고 한다.

또한 방역 조치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비대면 활동을 하는 지금,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원한다고 한다.

 

통신비 감면은 1개월에 한해 2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 4640만 명이 930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하면 추후 정부가 지급하는 형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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