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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되었던 복지혜택중 하나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급여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중 24개월 미만인 가정(만 2세 이후 가정양육 수당 지원) 

부모급여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위 내용에 충족시 별도 소득 금액 기준 없이 모두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액/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2023년 1월 2024년 1월부터
만 0세, 월 70만 만 0세, 월 100만
만 1세, 월 35만 만 1세, 월 50만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생 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1.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부모급여신청방법 - 복지로
부모급여신청방법 - 복지로

2. 부모급여 방문신청

부모급여 방문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부모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신분증
  • 입금 받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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