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의 명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되었던 복지혜택중 하나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급여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중 24개월 미만인 가정(만 2세 이후 가정양육 수당 지원)
부모급여 대상자는 위와 같으며 위 내용에 충족시 별도 소득 금액 기준 없이 모두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액/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2023년 1월 | 2024년 1월부터 |
만 0세, 월 70만 | 만 0세, 월 100만 |
만 1세, 월 35만 | 만 1세, 월 50만 |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 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생 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1.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 부모급여 방문신청
부모급여 방문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부모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신분증
- 입금 받을 통장 사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딸배란 무엇인가? 딸배의 종류 (0) | 2023.01.26 |
---|---|
같지만 다른 약품,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차이점 (0) | 2023.01.26 |
장례식 조문 예절[복장, 조문 순서 등] (0) | 2023.01.25 |
한전 고객번호 확인, 미리 전기 요금 조회하는 방법 (0) | 2023.01.23 |
베이퍼 - 전자담배 액상 가격 비교 최저가 찾기 [안드로이드 전용] (0) | 2023.01.19 |
댓글
공지사항